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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4.01.13 조회수 : 1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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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4- 7호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3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심층조사, 교육, 홍보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살예방시행계획에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4조) 나. 시장은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자살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자살예방전문위원회를 두되, 부산광역시정신보건증진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토록 함.(안 제6조) 라. 자살의 원인 및 특성에 대하여 심층조사 하는 등 자살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토록 함.(안 제8조) 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자살의 위험에 노 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교육·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