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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4.01.13 조회수 : 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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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4- 6호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3 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장애인 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장애인 가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인가족에 대한 일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장애인가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의 일시적 휴식 및 돌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장애인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