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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4.01.10 조회수 : 804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5호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2. 개정취지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과 정보격차 노력에 대한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나.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다.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라.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상담 등 필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마.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웹접근성위원회를 두되,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가 심의 기능을 대행토록 함. (안 제8조)
사.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군,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안 제9조)
아.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6(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E-mail : ickwon@korea.kr, 전화 888-8482)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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