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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4.01.09 조회수 : 748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4- 4호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 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최근 우리시에도 결핵 등 후진국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나. 따라서,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감염병” 및 “감염병환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는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등 예방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제5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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