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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소방위원실 051-888-8534 2014.01.09 조회수 : 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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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4 - 2호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건설신기술 활용 등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설기술인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기술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인” 및 “우수 건설기술인”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우수 건설기술인이 지역사회에 공헌한 기술 등을 적극 홍보하고 그 기술을 보급하는 등 우수 건설기술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예우에 관한 시책을 발굴·시행하도록 하는 책무을 정함(안 제3조) 다. 우수 건설기술인의 대상 및 인증서의 수여에 관하여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시장은 우수 건설기술인의 예우 및 예우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시장은 우수 건설기술인이 건설공사 부실시공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그 예우를 중단하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소방 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in386@korea.kr) 또는 전화(888-8534), FAX(888-85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산광역시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