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3.12.11 조회수 :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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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 8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 해소와 학교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합리적인 관리로 학교운동부를 육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교운동부지도자, 체육대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사기진작 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 향상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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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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