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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8484 2013.12.10 조회수 : 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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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81호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개정취지 ○ 최근 실업문제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해지고 우리 경제 구조는 경재발전과 고용이 연계되지 않는 등 청년실업의 문제는 과잉공급 되는 고학력 노동력의 증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적 일자리 선호지향 등의 여러문제들과 연계된 복합성을 나타 내고 있음. ○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부족 문제를 떠나 청년들의 삶의 질 악화와 상실감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 악화와 사회적인 문제로 연계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 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토록 함(안 제4조) 다.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함(안 제6조, 안 제7조) 마.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 지원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년일자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되『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가 그 기능을 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청년 미취업자에게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안 제11조) 아.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 등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angmmh@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