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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8484 2013.12.10 조회수 : 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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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82호
부산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안 2. 개정취지 ○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상 “기업투자유치지원 사업”이 “SOC민간 투자 사업”과 일괄 규정되어 있어 목적 사업별로 조례를 구분하여 ○ 상호일관성이 있는「부산광역시외국인 투자촉진조례」 ,「부산광역시 투자진흥 기금조례」와 통합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국내 복귀기업 지원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제정함으로 국내기업, 외국인투자, 국내복귀기업 등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내기업”, “수도권소재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국내기업, 수도권소재 기업, 국내복귀 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기업유치위원회의 신설에 따라 설치·기능, 구성 등 관련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제9조) 다.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중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내용과 국내복귀기업 지원사항으로, 지방세 감면, 산업입지지원,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생산자서비스업 지원, 금융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7조) 라.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촉진 조례」내용인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 용지매입비 지원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제30조) 마. 「부산광역시 투자진흥기금 조례」내용과 국내복귀기업 지원사항으로 국내기업 등 및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계정의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제37조) 바. 구·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함. (안 제38조) 사. 국내기업 등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사항을 규정함. (안 제3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angmmh@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