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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3.12.10 조회수 : 784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201312).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3- 78호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2. 제정취지
○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5년마다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신보건 실태를 5년마다 실시토록
함.(안 제6조)
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정신보건 증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
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시장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정신보건증진센터를 설치·운영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제11조)
자. 부산광역시정신보건사업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정신보건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정신보건증진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카. 정신보건 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신보건시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
경찰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21조)
타.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비밀누설을
금지토록 함.(안 제2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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