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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3.12.10 조회수 : 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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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3- 77호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는 자립 촉진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확대를 정함.(안 제6조) 마. 매년 시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조사토록 함.(안 제7조) 바.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등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있을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