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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3.12.10 조회수 : 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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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79호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마이스【(MICE-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산업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음. ❍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숙박, 교통 및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마이스산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함. 나. 마이스산업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 마이스산업에 대한 연구 및 마이스산업 유치·개최 지원 ○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 ○ 해외 전시회 참가 사업 ○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시 전략산업 육성에 적합한 유망 국제회의 및 전시회 지원 ○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지원 등 바.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사. 마이스산업 육성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지원토록 하고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0조) 아. 마이스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대학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k65331@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