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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8481 2013.12.09 조회수 :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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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74호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2조) 나. 공개대상에 대한 심사와 이를 위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공개대상의 공개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의 제안에 대하여 포상 및 성과금 지급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guy71@korea.kr) 또는 전화(888-8481),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