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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8484 2013.12.09 조회수 : 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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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75호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부산시설공단 사업범위를 구체화·명확화 하고, 나. 감사에 대한 사항을 신설, 구체적으로 명시화함에 따라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다.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서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사업 연도 시작되기 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現 조례에서는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이라고 규정, 상위법 위배 사항임. 또한, 시설공단 예산은 상당부분이 부산시 집행부서의 대행사업비로 회계연도 개시 15일전 까지 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상 예산 편성 절차 문제점이 있는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라. 부산시설공단 결산서 부당함이 인정될시 시정 조치 결과 보고를 의무화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시설공단 설립목적 보완(안 제1조) 나. 부산시설공단 사업범위의 구체적 명료화 및 국어 표기 바로잡음(안 제2조) ○ 문화 및 공연 시설,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사업 다. 부산시설공단 감사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6조의2) ○ 비상임 감사 제한, 선출방식 규정 라. 부산시설공단 예산편성 미비점 보완(안 제9조) ○ 사업연도 개시 40일전 까지 ⇨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 까지 마. 부산시설공단 결산상 시정명령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의무(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guy71@korea.kr) 또는 전화(888-8481), FAX(888- 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