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8481 2013.12.09 조회수 : 748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73호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현행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는 ‘국내기업 유치’(제2장)와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운영’(제3장)에 관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유치와 민간투자사업 관리를 분리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민간투자사업 책무 신설(안 제2조)
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안 제3조)
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guy71@korea.kr) 또는 전화(888-8481),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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