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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8481 2013.12.09 조회수 : 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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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76호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현 ‘부산광역시정보문화센터’ 기능중 일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시책을 규정하는 등 정보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보문화’, ‘정보격차’ 및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나. 정보화 추진 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 체계 마련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명문화 함(안 제3조) 다. 현재 설치·운영중인 ‘부산광역시정보문화센터’의 기능 중 ‘정보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인터넷중독대응센터(「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6)의 기능을 추가함(안 제14조) 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이나 그 통신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guy71@korea.kr) 또는 전화(888-8481), FAX(888- 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