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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3.12.06 조회수 : 757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72호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2. 개정취지
가. 도시가스가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주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함(안 제 5조)
다.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조치의 감독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전화 888-8482, Fax 888-8489)로 제출하거나, E-mail(ickwon@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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