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운영전문위원실 051-888-8462 2013.12.06 조회수 : 754

입법예고문_부산광역시의회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 71호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구성·운영되고 있는 각종 특별위원회의 보다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파악 지원하여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과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 하기 위하여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
가. 의장은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8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heechoi@korea.kr) 또는 전화(888-8462), FAX(888-846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