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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1 2013.12.04 조회수 : 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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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70호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취지 ○ 공공시설(청사,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공원, 유원지 등)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여 시민이 수돗물을 손쉽게 음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홍보 ○ 부산의 수돗물을 음용토록 급수 환경개선 및 분위기 조성 ○ 수돗물의 적극적인 수돗물 음용률 향상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구·군 및 공공기관, 기업 등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수돗물 음수대 설치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수돗물 음수대 설치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수돗물의 음용률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고 구·군과 협력하여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1)로 제출하거나, E-mail(jungkt46@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