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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1 2013.11.26 조회수 : 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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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69호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가출 및 학업중단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취지 ○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을 조속히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가출 및 학업중간 예방을 위한 가족 및 보호자 교육 등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와 안정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청소년의 가출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경찰청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교육청과 협조하여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빨리 복귀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1)로 제출하거나, E-mail(jungkt46@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