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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3.11.26 조회수 : 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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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3-68호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치매, 치매환자, 치매관리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치매관리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조) 라.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함.(안 제6조) 마. 치매예방⋅진단 및 치료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