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8482 2013.11.07 조회수 : 765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67호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에너지 이용·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시민에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나.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등과 기술·정보 및 정책 등을 활발히 교류하여 에너지 선진도시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3호 신설)
나. 시민에게 고효율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하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구입 또는 설치비용, 체험전시관 운영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신설)
다.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와 연대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9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전화 888-8482, Fax 888-8489)로 제출하거나, E-mail(ickwon@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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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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