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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3.10.08 조회수 : 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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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59호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직업 예술인은 국가 및 지역의 문화·예술 경쟁력의 근간이나 이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는 극히 열악한 실정임. ❍ 2011년 「예술인 복지법」제정(2012.11.18.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 수립이 의무화됨. ❍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역내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북돋우고 문화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해마다 수립 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을 위해 예술인의 복지 실태 및 근로 실태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창작활동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를 두고,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예술인의 복지 증진 사업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jtk65331@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