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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3.10.08 조회수 : 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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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60호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출판은 지역 문화의 넓이와 높이를 잴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도 하는데, 지역의 출판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출판과 밀접한 연관되어 있는 지역의 문학, 독서문화 진흥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출판사 활성화를 통한 독서문화 진흥이 절실하므로 조례 개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3. 주요내용(안 제22조 신설) 가. 지역출판 지원 시책 추진에 대한 근거 마련 나. 도서관 자료구입시 지역출판사에서 발행된 자료 비치 근거마련 ❍ 구·군, 교육청이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에 대하여 지역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 비치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우수도서 선정 지원 근거 마련 ❍ 지역출판사에서 출판된 도서 중 우수도서 선정 지원 근거마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k65331@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