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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3.10.08 조회수 : 805

입법예고 및 조례안(부산광역시 국어사용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58호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

2. 제안이유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며 시민은 물론 공공기관이 올바른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유 문자인 한글과 국어의 발전과 보존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한글, 국어, 공문서등”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민과 공공기관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부산의 지역어 보전에도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 시민과 시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 부산 지역어 실태 조사 등 지역어 연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국어기본법」의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토록 함.(안 제5조)
마.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 또는 사업의 명칭 등을 정할 때도 제5조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외래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시장은 공문서 작성, 공공기관 명칭, 부산의 지역어 실태 등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아. 시장은 홍보 담당 부서장 등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
자. 시장은 국어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국어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7조)
○ 11명 이내 구성,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임기 2년 한번 연임
○ 대학에서 국어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국어에 관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국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차. 시장은 부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부산 지역어를 보존과 발전을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안 제18조)
카.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9조)
타. 시장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 시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등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안 제2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 하거나, e-mail(jtk65331@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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