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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3.10.07 조회수 : 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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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6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교 및 방사능오염식재료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급식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품 사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오염 실태를 검사하고,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 라. 실태검사 결과를 학교에 알리고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방사능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물질 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바. 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또는 연수 시 방사능오염식재료 등 식품 섭취의 영향과 피해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8조) 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구·군 급식센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