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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3.10.07 조회수 :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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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 6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 및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장애학생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연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치유기관에 대한 지원,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위하여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10조)
자.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차.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장은 상담실 운영과 별도로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카.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함(안 제13조)
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군, 부산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4조)
파.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도록 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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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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