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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 051-888-8522 2013.10.07 조회수 : 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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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62호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2. 제정취지 이 조례는 각종 범죄가 취약하고 영세한 도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가 선도적으로 선진형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 범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도시의 범죄 발생위험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 불안감을 저감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공공기관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다. 부산광역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조성을 위한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7조) 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위탁·교육 및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창조도시교통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b6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