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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 051-888-8522 2013.10.07 조회수 : 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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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61호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이 조례는 원도심의 공동화 등의 영향으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범죄, 붕괴, 화재발생 등 위험에 노출되고 악취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빈집, 빈집 정비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부산광역시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구·군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4조) 라.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시장은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범위를 정함(안 제6조) 바. 시장은 빈집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빈집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창조도시교통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b61@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