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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3.09.30 조회수 : 769

입법예고문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3- 57호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식품자원의 기부와 나눔을 통하여 식생활이 곤란한 저소득계층의 생계를 보조하고, 잉여 식품자원의 절약 및 사회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지역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시민 복지의 증진과 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식품, 기부식품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부산광역시의 책무와 사업자는 식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 식품 위해사고를 방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식품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기부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냉장·냉동 보관 및 운송 비용
○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마. 사업자에 대해 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바. 사업자의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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