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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소방전문위원 051-888-8532 2013.09.27 조회수 : 801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55호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이 조례는 부산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명품수산물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제품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산명품수산물” 및 “부산명품수산물 상표”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부산명품수산물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부산명품수산물의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부산명품수산물 품질향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부산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장은 부산명품수산물 육성과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부산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개발,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부산명품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명품수산물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구성 : 12명( 4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소비자단체 대표 등)
○ 임기 : 3년, 한 번만 연임가능
마. 부산명품수산물 상표 사용허가, 허가기간, 허가취소, 청문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시장은 부산명품수산물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소방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yd@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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