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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소방전문위원 051-888-8532 2013.09.27 조회수 : 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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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56호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최근 해양석유·가스 등 해양자원의 발굴·생산 확대에 따른 세계 해양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맞추어 해양플랜트를 해양산업의 정의에 추가하고, 해양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위원수를 늘리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양산업’에 관한 정의를 일부 개정함(안 제2조제3항) 나. 해양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위원수를 25명에서 30명 이내로 정함(안 제6조제2항) 다. 해양산업 분야별로 운영되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필요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7조제1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소방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yd@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