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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도시소방전문위원 051-888-8532 2013.09.26 조회수 : 760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54호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부산은 초고층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사 중이거나 허가·계획 중인 건물까지 포함하면 향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임
나.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방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초고층 건축물, 관리주체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부산광역시의 책무와 부산광역시장의 매년 초고층 건축물의 소방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초고층건축물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관리주체가 초고층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소방훈련 외에 자율적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의 예방·대비·대응 및 소방훈련 지원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초고층 건축물의 소방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사. 초고층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초고층 건축물의 소방훈련에 협조 또는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소방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hyd@korea.kr) 또는 전화(888-8532), FAX(888-853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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