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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3.09.24 조회수 : 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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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3-53호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 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는 시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접수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에게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마.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홍보하고, 장기 기증 홍보 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비밀을 유지하도록 함. (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