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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전문위원실 051-888-8494 2013.08.29 조회수 : 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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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51호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이 조례는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제공을 통한 감성 계발로 행복감 증진과 우리시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보급으로 문화복지 증진과 계층 간 문화 격차해소 및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소외계층”, “문화이용권”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보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시장은 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 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문화 인프라 확충 ○ 부산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시장은 문화이용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문화소외계층을 공연장 등으로 모셔 와서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중증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여 외부 출입이 어려운 대상자 등을 위한 재가서비스 등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 문화적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고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마. 문화이용권사업 및 기획사업의 사무의 일부를 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tk65331@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