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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8484 2013.08.28 조회수 :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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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48호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옴부즈맨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업옴부즈맨으로 위촉된 자 에게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업옴부즈맨을 위촉·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함 (안 제15조 제3항 신설) 나.부산광역시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신설). 다.시장은 기업옴부즈맨 및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 구·군, 부산경제진흥원 등에 협조 및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신설) 라.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경제산업본부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함. (안 제20조) 마.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angmmh@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