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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2013.08.27 조회수 : 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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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50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취지 ○ 상가 등 건물 내 점포별로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에도 계량기를 분리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활동 지원 및 점포 간 잦은 수도요금 분쟁을 해소하고 ○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 해소와 사회복지시설 및 초·중·고등학교에도 공사비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급수 중지기간에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던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조정하여 급수 중지기간에는 수도요금을 받지 않는 등 수도요금 체계의 일부를 개선하는 등 ○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 급수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물 내 점포별, 업소별로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에도 계량기 분리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종전에는 수용가 등이 노후배수관 등을 개량할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알선과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였으나 예산 범위에서 개량공사비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의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종주택과 동일한 단지 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주택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다. 급수 중지를 하는 경우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1)로 제출하거나, E-mail(jungkt46@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