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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3.08.27 조회수 :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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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49호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사실상 재정결함보조금 등 지원대상이 대다수 사립학교임에도 현 조례에서는 지원대상기관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으며, 지원대상사업과 지원금의 신청·교부결정·통지 등의 절차가 미비함 나. 이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을 보조하여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제명 변경) 나. 재정결함지원액, 특수교육지원비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대상기관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재정결함지원액 보조사업,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재정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마. 해마다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통지하도록 함(안 제5조) 바. 재정지원을 받고자하는 기관은 지원지침에 따라 사업의 목적, 내용, 소용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 사. 법령이나 조례 등의 적합 여부,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지원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조사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 아.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교부결정을 통지할 때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자.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차.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둠(안 제10조) 카.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은 사업개시 보고서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