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8481 2013.07.10 조회수 : 838

입법예고 및 조례안(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45호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 실시협약과 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의회에 보고만 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사업보다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당초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총사업비 30퍼센트 초과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여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체결 전 사업 대상지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총사업비 30퍼센트 초과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guy71*korea***) 또는 전화(888-8481),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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