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8481 2013.07.05 조회수 : 878

입법예고 및 조례안(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44호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시 출자·출연기관등에 대한 경영평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평가 대상 기관을 명확히 하며,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경영평가를 통하여 출자·출연기관등에 대한 경영의 투명 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영평가 대상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단서)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영평가·운영평가를 실시하는 출자·출연기관 등은 제외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 함
나.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별표)
○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별표로 규정하고 부산광역시출자·출연기관등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함
○ 경영실적이 없거나 설립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정원·예산 등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 중인 경우에는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기관장의 경영목표와 그 달성도, 예산 및 조직운영계획 등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라.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2항)
○ 경영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거나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영부진에 대한 경고조치를 하거나 사업의 중지, 조직의 폐지 또는 신설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예산을 지원하거나 성과급 지급, 인사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guy71@korea.kr) 또는 전화(888-8481),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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