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051-888-8541 2013.06.17 조회수 : 829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42호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의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교육청-시청 간 중재 및 조정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으로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고, 정기회를 확대하여 교육행정협의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3조제1항) 나. 협의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의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다.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조를 신설함(제3조의2) 라. 교육행정협의회의 정기회를 매년 “1회”에서 “2회 이상” 개회하도록 개정함(안 제5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sikusy@korea.kr) 또는 FAX(888-854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