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 051-888-8524 2013.06.12 조회수 : 960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3-41호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확대를 위해 공영주차장 월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경감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천600시시 이상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의 경감 기준을 확대하도록 하며,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대하여 시간제 및 1일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월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기준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제8호)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천600시시 미만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감하고 있으나,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기준을 확대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제10호)
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시행(2010. 10. 21.)에 따른 “요양소”의 용어를 “요양병원”으로 정비함(안 별표 7 및 별표 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kjo06@korea.kr) 또는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