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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 051-888-8524 2013.06.12 조회수 : 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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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3-40호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2. 제정취지 이 조례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책수립 등 부산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 설치, 기능,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마.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kjo06@korea.kr) 또는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