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 051-888-8524 2013.06.12 조회수 : 880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3-38호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북항대교 연결도로, 문화거리조성 등 장기간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통행 및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기간의 공공사업이 예상되는바, 나. 공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한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에서 공공사업 시행지역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교통유계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의2) 나. 교통유발계수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의2) 다. 시장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10 ○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20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kjo06@korea.kr) 또는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