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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 051-888-8521 2013.06.12 조회수 : 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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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3-39호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0. 10. 16.시행)과 「도시철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내외 기관의 철도 운영관련 사업과 철도 건설관련 사업의 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의 국내외 사업의 참여로 수익을 창출하고,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업무시설, 판매시설, 환승시설, 주택시설, 생활편익시설, 복리시설 등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로 사업영역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제2항) 나. 국내외 기관의 철도 및 도시철도 관련 건설 및 운영 사업을 정함(안 제3조제8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창조도시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kjo06@korea.kr) 또는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