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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051-888-8481 2013.06.12 조회수 : 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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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37호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교부요인으로 특별교부금 교부기준을 세분화 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지원에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금의 교부하는 경우를 추가로 정함(안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 기준 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 공공시설의 신설, 복구,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guguy71@korea.kr) 또는 전화(888-8481),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