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1 2013.06.12 조회수 : 85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35호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취지
가. 지역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갈등 극복과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의 추진 등을 부산광역시의 책무로 규정하고,
나.「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의 책무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시책을 추진토록 함.(안 제3조)
나.「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가능,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등(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1)로 제출하거나, E-mail(jungkt46@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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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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