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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3.06.12 조회수 : 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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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3- 34호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2. 제정취지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시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시민을 위한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나.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며, 시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필요할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사. 시민건강을 위하여 건강도시 주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아. 부산광역시건강도시위원회를 두되, 부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부처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자.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