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2 2013.06.12 조회수 : 84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13-33호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황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 적정한 시책을 추진토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6조)
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시장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급여,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필요한 사업과 주거생활의 지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중증장애인에게는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중증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과 센터의 운영기준에 대하여 정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자. 지원하는 시설과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지원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pringnine@korea.kr) 또는 FAX(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본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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