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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1 2013.06.12 조회수 : 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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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32호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취지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도모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추진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자립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자립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을 규정함 (안 제6조 및 안 제7조) 라. “부산광역시아동자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 (안 제8조) 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및 안 제10조) 바.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 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1)로 제출하거나, E-mail(jungkt46@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