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사환경전문위원실 051-888-8511 2013.06.12 조회수 : 794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3-31호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개정취지 이 개정조례안은 아동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보육아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어린이집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에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비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 22조제1항제9호 신설) 나.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교직원의 교육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23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전문위원실(전화 888-8511)로 제출하거나, E-mail(jungkt46@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